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2019고단4355, 2019고단4730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로, 2019고단5519 기재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삼성 에스10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3.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4355」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택시를 운행하던중 택시 안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짧은 바지 속 팬티가 보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8장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