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기사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점유이탈물 횡령,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및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대해 징역 4개월, 사기죄에 대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압수된 휴대전화 몰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 2018. 12. 중순경 택시 뒷좌석에서 잠든 여성 승객의 짧은 바지 속 팬티가 보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장 촬영함.
  • 2019. 9. 25. 편의점 앞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클러치(현금 549,000원, 운전면허증, 카드, 통장 등 포함)를 습득하고도 반...

사건
2019고단4355, 4730(병합), 5519(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점유이
탈물횡령, 사기
피고인
A
검사
문지연(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2019고단4355, 2019고단4730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로, 2019고단5519 기재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삼성 에스10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3.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4355」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택시를 운행하던중 택시 안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짧은 바지 속 팬티가 보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8장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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