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4,8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9. 27.부터 2017. 11. 8.까지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받아 채권사업에 투자하면 대출원리금을 갚아주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4,800만 원을 송금받음.
당시 피고인은 동업자의 자금 마련 지연으로 채권사업 진행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주식 투자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속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핵...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347 사기
피고인
A
검사
장재정(기소), 이진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경 광주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받아 내가 진행하고 있는 채권사업에 투자하면, 내가 대출원리금을 갚아주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11. 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4,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의 동업자가 동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권사업을 곧바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곧바로 주식에 투자하거나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