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편취 사기죄 성립 및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4,8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27.부터 2017. 11. 8.까지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받아 채권사업에 투자하면 대출원리금을 갚아주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4,800만 원을 송금받음.
  • 당시 피고인은 동업자의 자금 마련 지연으로 채권사업 진행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주식 투자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속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핵...

사건
2019고단4347 사기
피고인
A
검사
장재정(기소), 이진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경 광주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받아 내가 진행하고 있는 채권사업에 투자하면, 내가 대출원리금을 갚아주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11. 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4,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의 동업자가 동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권사업을 곧바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곧바로 주식에 투자하거나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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