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고단426,2410(병합),2019초기318,481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및 집행유예, 배상신청 각하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 28.부터 2018. 3. 31.까지 맞춤 정장 제작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8,840,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7. 1. 10.경 임대차보증금 반환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귀속 여부 및 편취 여부
피고인은 자신이 신용불량자여서 주식회사 E 명의를 사용...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26,2410(병합) 사기 2019초기318, 48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박영수(기소), 김상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26]
피고인은 2018. 1. 28.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맞춤 정장 매장에서, 맞춤정장 제작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 F에게 "240만 원을 지급하면 겨 울정장 1벌, 봄정장 1벌, 와이셔츠 4벌, 바지 2벌, 바바리 1벌을 15일 안에 제작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으로 인해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E' 본사에도 1억 원이 넘는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정장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맞춤 정장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