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상대후보자인 피해자 B이 전남 영광군 C의 이장으로 선출된 것에 화가 나, 2019. 2. 18. 12:46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직 경찰입니다.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꼭 구속시키겠습니다. 방금 영광군청 감사계로 팩스 넣고 통화였습니다. C의 짜고 하는 사전 선거운동과 비열한 방법으로 3일 주고 이장 선거한 것이요. 방금 전남도청 감사실에 팩스 넣었어요. 알고 계십시오. 복잡해지겠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