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명예훼손) 및 무고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안감 유발 및 명예훼손) 및 무고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 16.부터 2019. 3. 7.까지 피해자 B에게 총 17회에 걸쳐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함.
  • 피고인은 2019. 5. 3.경 F, G가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민신문고에 게시하여 무고함.
  • 피고인은 2019. 7. 18.경 I이 L에게 현금을 교부했다는 허위 내용...

사건
2019고단4230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장재정(기소), 이선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상대후보자인 피해자 B이 전남 영광군 C의 이장으로 선출된 것에 화가 나, 2019. 2. 18. 12:46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직 경찰입니다.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꼭 구속시키겠습니다. 방금 영광군청 감사계로 팩스 넣고 통화였습니다. C의 짜고 하는 사전 선거운동과 비열한 방법으로 3일 주고 이장 선거한 것이요. 방금 전남도청 감사실에 팩스 넣었어요. 알고 계십시오. 복잡해지겠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2,08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