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매 방조·알선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태국인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2. 20.부터 2018. 2. 24.까지 마약판매책 B의 필로폰 매매를 두 차례 방조함.
  • 피고인은 2018. 3. 31.부터 2018. 4. 3.까지 마약 구매자 "I"의 필로폰 구매를 B에게 알선함.
  • 피고인은 2014. 7. 23.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활동을 하였고, 2014. 10. 21. 체류기간 만료 후 2019. 9. 25.까...

사건
2019고단39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방지형(기소), 최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8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방조 가. 피고인은 2018. 2. 20.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하여 마약판매책 B(일 명 'C')으로부터 D(일명 'E')이 아이스(필로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가 물건을 전달 해줄수있냐, 내 대신 아이스를 전달해 주면 20만원 상당의 아이스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필로폰을 전달하여 주고 20만 원 상당의 아이스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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