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8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방조
가. 피고인은 2018. 2. 20.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하여 마약판매책 B(일 명 'C')으로부터 D(일명 'E')이 아이스(필로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가 물건을 전달 해줄수있냐, 내 대신 아이스를 전달해 주면 20만원 상당의 아이스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필로폰을 전달하여 주고 20만 원 상당의 아이스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