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양도를 통한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7,00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13.경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실제 운영 의사 없이 허위로 주식회사 B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함.
  • 피고인은 2017. 9. 15.경부터 2017. 11. 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에 주식회사 B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허위 답변...

사건
2019고단282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진순(기소), 전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9. 13.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의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아니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영업을 할 목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광주 동구 C건물, 3층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B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한 후 이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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