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9. 13.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의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아니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영업을 할 목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광주 동구 C건물, 3층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B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한 후 이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