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고단267,2019고단534(병합) 판결 사기,특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0월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유죄 인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8. 9. 10.경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로 피해자 AA로부터 550,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 A과 B은 2018. 9. 8.경 공모하여 피해자 AE의 휴대전화, 현금, 지갑 등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특수절도함.
  • 피고인 B은 2018. 9. 8.경 순천시 등지에서 약 254km 구간을 무면허 운전함.
  • **피고인 A은 2018. 9. 8.경 창원시에서 순천시로 넘어오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67, 2019고단534(병합)
가. 사기
나. 특수절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나.다. A
2.나.다. B
검사
정성욱, 이정민(기소), 이선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67] 피고인 A은 2018. 9. 10.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E'에 접속하여 'GTX1080'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진실로 믿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AA에게 "55만 원을 입금하면 'GTX1080'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GTX1080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AB 명의 R 계좌(AC)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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