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년 6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B, E, C에게 아파트 투자, 굴비 판매 사업, 아파트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총 2억 7,1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당시 약 1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며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성립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형법 제...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25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한얼(기소), 이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전남 영광군 이하 불상지에서 C을 통해 피해자 B에게 경기도 김포시에 돈을 투자하여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해주고, 매월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기존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1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기존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