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용역계약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 해제 주장은 피고의 이행불능을 전제로 하나, 이행불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4. 28. 피고 및 D과 주택건설사업 부지 매입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수수료 10억 원 중 7억 1천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함.
  •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 제1항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원고가 1억 5천2백만 원에 매입하기로 규정함.
  •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 제2항은 피고가 계약한 이 사건 제2토지(F, G)에 대해 원고가 매수인 ...

11

사건
2019가합54745 청구이의
원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9. 11. 1.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합713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234,3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4. 28. 피고 및 D과 사이에, 피고 및 D이 원고의 주택건설사업 부지인 광주 동구 E외 87필지의 매입을 대행해 주고, 원고는 피고와 D에게 용역수수료 로 1,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8. 5. 2.부터 2009. 10. 12.까지 피고에게 용역수수료로 합계 710,1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D은 2011.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된 원고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 제1항은 "사업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