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합713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234,3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4. 28. 피고 및 D과 사이에, 피고 및 D이 원고의 주택건설사업 부지인 광주 동구 E외 87필지의 매입을 대행해 주고, 원고는 피고와 D에게 용역수수료 로 1,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8. 5. 2.부터 2009. 10. 12.까지 피고에게 용역수수료로 합계 710,1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D은 2011.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된 원고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 제1항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