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4. 6.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11. 4. 28. 확정됨.
원고는 2016. 8. 23.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7. 2. 1.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17. 2. 24.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의 비면책성 여부
**법...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6381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6. 14.
판결선고
2019. 7. 12.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1가소53132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1가소5313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4. 6.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4. 15.부터 2001.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하고, 피고의 위채권을 '이 사건 채권' 또는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이 있었고, 위 결정은 2011. 4. 2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