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면책결정 확정 후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 원고의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4. 6.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11. 4. 28. 확정됨.
  • 원고는 2016. 8. 23.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7. 2. 1.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17. 2. 24.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의 비면책성 여부

  • **법...

사건
2019가단6381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6. 14.
판결선고
2019. 7. 12.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1가소53132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1가소5313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4. 6.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4. 15.부터 2001.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하고, 피고의 위채권을 '이 사건 채권' 또는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이 있었고, 위 결정은 2011. 4. 2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8.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30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