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에 대한 카드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아 보유하고 있었음.
  • D은 부친 F 사망 후 상속재산 중 4분의 1 지분을 상속받았음.
  •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누나인 피고 B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해당 지분을 피고 B이 상속받기로 합의함.
  • 피고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D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당일 D의 아들인 피고 C에게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사건
2019가단6350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래
담당변호사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0. 1.
판결선고
2019. 10. 15.

주 문

1. 피고 B과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11. 7.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15. 7. 17. 접수 제88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B은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15. 7.17. 접수 제88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의 채무자 D에 대하여 2002. 4. 1. 경 발생한 카드대출금채권을 전전 양도받았고, 각 양도계약일 무렵 D에게 각 양도 통지를 마쳤는바, 그 채권액은 원금 8,444,39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12. 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나. D은 그의 부친 F이 2014. 11. 7. 사망하자, 상속분에 따라 F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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