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과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11. 7.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15. 7. 17. 접수 제88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B은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15. 7.17. 접수 제88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의 채무자 D에 대하여 2002. 4. 1. 경 발생한 카드대출금채권을 전전 양도받았고, 각 양도계약일 무렵 D에게 각 양도 통지를 마쳤는바, 그 채권액은 원금 8,444,39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12. 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나. D은 그의 부친 F이 2014. 11. 7. 사망하자, 상속분에 따라 F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