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의 영업 소홀을 이유로 한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및 권리남용 주장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8. 31. 피고와 광주광역시 서구 C 소재 이 사건 점포(62.81m2)에 대해 임대보증금 500만원, 월차임 20만원, 임대기간 2016. 9. 20.부터 2018. 9. 19.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위 임대차기간은 피고의 요청으로 2019. 9. 19.까지 갱신됨.
  • 원고는 2019. 3. 21.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건강상의 이유로 당분간 토요일/일요일 영업은 쉽니다. ...

사건
2019가단536141 건물명도(인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20. 3. 18.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광역시 서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콘크리트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 820.5m2 중 별지도면 표시 7, L, E, 근,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2.81m2를 명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31. 피고와 사이에 광주광역시 서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 820.5m2 중 별지도면 표시 7, L, 드, 코,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2.81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20만원, 임대기간 2016. 9. 20.부터 2018. 9.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기간은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2019. 9. 19.까지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19. 3. 21. 피고에게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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