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광역시 서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 콘크리트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 820.5m2 중 별지도면 표시 7, L, E, 근,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2.81m2를 명도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31. 피고와 사이에 광주광역시 서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 820.5m2 중 별지도면 표시 7, L, 드, 코,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2.81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20만원, 임대기간 2016. 9. 20.부터 2018. 9.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기간은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2019. 9. 19.까지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19. 3. 21. 피고에게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