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903,355원 및 이에 대한 2020. 2.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5. 9.경 피고가 인천광역시 강화군으로부터 수급한 강화군 C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9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였는데, 당초 이 사건 공사계약상 시공면적은 옥탑층 0m2. 지상3층 367.20m2, 지상2층 349.20m2, 지상1층 345.24m2, PIT(지하층) 0m2 합계 1,061.64m2였으나, 실제 시공면적은 옥탑층 37.50m2, 지상3층 367.20m2, 지상2층 367.20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