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가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추가공사 약정 및 시공 사실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6. 5. 9. 피고가 인천 강화군으로부터 수급한 C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 사건 공사)에 대해 공사대금 291,5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공사계약상 시공면적은 1,061.64m2였으나, 실제 시공면적은 1,208.76m2로 147.12m2 증가하여 시공됨.
  • 증가된 면적의 공사비 증액분 감정가액은 5,594,414원임.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11....

사건
2019가단529549 공사대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부로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
변론종결
2021. 1. 26.
판결선고
2021. 3.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903,355원 및 이에 대한 2020. 2.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5. 9.경 피고가 인천광역시 강화군으로부터 수급한 강화군 C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9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였는데, 당초 이 사건 공사계약상 시공면적은 옥탑층 0m2. 지상3층 367.20m2, 지상2층 349.20m2, 지상1층 345.24m2, PIT(지하층) 0m2 합계 1,061.64m2였으나, 실제 시공면적은 옥탑층 37.50m2, 지상3층 367.20m2, 지상2층 367.2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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