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판결
원고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금 29,04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2020. 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금 15,12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2020. 1.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99,400,000원, 원고 B에게 금 50,4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오피스텔 분양계약 및 피고의 중개
1) 원고 A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2015. 10. 26.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광주 서구 E 외 4필지 지상 소재 F 오피스텔 G호 및 H호를 각 분양대금 5,000만 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는 2015. 10. 26.경 D에게 분양대금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B의 오피스텔 분양계약 및 피고의 중개
1) 원고 B은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2015. 10. 12. D로부터 위 F 오피스텔 I호를 매매대금 5,000만 원에 분양받는 지금 가입하고 5,350,34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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