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위적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7. 24.경부터 C에게 투자를 해 오던 중, 2016. 5. 9. 원고에게 D에 대하여 투자수익율 표를 보여주면서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30. 160,000,000원(원고의 돈 80,000,000원 + E의 돈 80,000,000원), 2016. 6. 3. 50,000,000원, 2016. 6. 10. 20,000,000원, 2016. 6. 30. 20,000,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250,000,000원을 투자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