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2019가단511920(본소) 구상금
2019가단511937(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127,1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년 4월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국제결혼의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중개계약의 약관 중 계약의 종료 내지 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계약의 종료) 계약의 종료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당사자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2. 회원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회원과 만나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된 경우(국민의 배우자 단기초청), 특약 6항(국민의 배우자 단기초청)으로 입국하여 국민의 배우자 자격이 상실되어 더 이상 비자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회지금 가입하고 5,348,81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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