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드라마 제작지원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연대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드라마 제작지원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A, 피고 B과 드라마 'D' 제작지원 계약을 체결함.
  • 계약서에는 피고 A와 피고 B이 공동 제작사로 명시되었고, 피고 A가 피고 B을 대표하여 진행하기로 함.
  • 원고는 피고 A에게 제작지원금 2억 원을 지급함.
  • 피고 A는 드라마 제작에 착수했으나 2018. 9.경까지 완성하지 못함.
  • 원고는 2019. 2. 25.경 피고들에게 드라마가 2019. 3. 중으로 방영되지 ...

사건
2019가단511418 드라마제작 지원금 반환 청구의 소
원고
영광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피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10.
판결선고
2019. 10. 15.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7.부터,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9.부터 피고 주식회사 A는 2019. 5. 13.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4. 25.까지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7.부터,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9.부터 각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한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를 인용한다(인용하는 청구 범위에 대해서는, 선택적 청구관계에 있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다. 일부기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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