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7.부터,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9.부터 피고 주식회사 A는 2019. 5. 13.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4. 25.까지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7.부터, 1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9.부터 각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