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유한회사 C 사이에 2018. 4.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유한회사 C에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 4. 4. 접수 제98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증보험계약 체결및 보증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3. 11.경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정읍시, 보험금액을 2,425,043,000원, 보험기간을 2013. 11. 12.부터 2022. 12. 31.까지, 주계약을 '산지내 토석채취 허가 및 신고'로 정하여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C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또는 체납처분이 있는 때에는 C은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C은 2017. 7. 1.경 1억 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