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1.경 C과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 계약에 따라 C에 대해 가압류, 압류 또는 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원고가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함.
  • C은 2017. 7. 1. 1억 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2017. 10. 25. 체납처분을 받음.
  • C은 2018. 4. 4. 피고와 대여금 채무 3억 2,800만 원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

사건
2019가단510293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 ○○○
피고
B
변론종결
2019. 9. 27.
판결선고
2019. 11. 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유한회사 C 사이에 2018. 4.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유한회사 C에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 4. 4. 접수 제98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증보험계약 체결및 보증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3. 11.경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정읍시, 보험금액을 2,425,043,000원, 보험기간을 2013. 11. 12.부터 2022. 12. 31.까지, 주계약을 '산지내 토석채취 허가 및 신고'로 정하여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C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또는 체납처분이 있는 때에는 C은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C은 2017. 7. 1.경 1억 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8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