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주시법원 2018. 11. 27.자 2018차454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48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48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정지한다.
4. 소송비용의 2/3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주시법원 2018. 11. 27.자 2018차454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29. 피고를 대리한 남편 C에게 나주시 D, 3, 4층 전기공사를 자재비는 원고가 부담하고, 용역비는 일당제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도급하였는데, 공사가 진행되던 중 2017. 5. 5. 원, 피고는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15. 원고에게 정산금 합계 1,622,900원[자재비 482,900원 + 용역비 114만 원{합계 6명(2017. 4. 29. 같은 해 5. 3. 각 2명, 같은 해 5. 4.. 같은 해 5. 5. 각 1명) × 19만 원/명}]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용역비 중 95만 원(6명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