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6,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공정증서 작성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8년 제1425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정본에 기한 약속어음금 채권이 있다.
(2) 원고는 위 공정증서를 피보전채권으로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순천시 E건 물 금속, 창호, 유리공사와 관련하여 실행이익 이외의 공사비 반환채권 중 156,850,000원을 이 법원 2019타채5082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순천 E건물 신축공사 및 하도급계약 체결 경위
(1) C(지분 50%),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지분 30%), G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