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 포기로 인한 약정금 반환 의무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에 대해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짐.
  • 원고는 위 공정증서를 피보전채권으로 C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순천 E건물 금속, 창호, 유리공사 관련 공사비 반환채권 중 156,850,000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C, F, G은 2017. 6. 26. 순천 E건물 신축공사를 공동수급하였고, C가 일괄 시공하기로 함.
  • 피고는 2018. 6. 18. C로부터 위 E건물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하...

사건
2019가단501992 추심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6.
판결선고
2019. 1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6,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공정증서 작성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8년 제1425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정본에 기한 약속어음금 채권이 있다. (2) 원고는 위 공정증서를 피보전채권으로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순천시 E건 물 금속, 창호, 유리공사와 관련하여 실행이익 이외의 공사비 반환채권 중 156,850,000원을 이 법원 2019타채5082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순천 E건물 신축공사 및 하도급계약 체결 경위 (1) C(지분 50%),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지분 30%), G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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