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판결
원고1. 주식회사 A
2. B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6,185,736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0,212,3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9. 11. 12.부터 2019. 12.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2,615,272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15,398,731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광산구 D 대 1,199.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인접 토지 인E대 2,974.7m2(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관한 건축허가를 얻은 자로 그 공사 진행을 위하여 나대지 상태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F과 사이에, 보증금 300만 원, 1년 차임 1,050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12. 12. 26.부터 2013. 12.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26.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경부터 이 사건 토지 경계에 가설펜스를 설치하고 그 지상지금 가입하고 5,405,91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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