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 중 98,767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부당제소, 부당 가압류, 비밀유지의무 위반, 채권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1. 12. 2. 홍보위탁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홍보위탁계약에 따른 위탁수수료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판결을 받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두 차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가압류 결정이 집행되었으나, 이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 해제를 신청함.
원고는 E 주식회사와 화...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0098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19.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76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6068, 2017가단969 사건의 진행경과
1) 원고와 피고는 2011. 12. 2. 피고가 원고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광고 및 홍보를 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홍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원고와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유한회사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6068호로 이 사건 홍보위탁계약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