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광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8. 12.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26,384,711원을 2,006,384,71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5. D과 사이에 '광주 광산구 E 1층 F호 12평'이라 표시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7. 25.부터 2016. 7.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8. 18.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D및 G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던 광주 광산구 H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래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아 1층의 경우 '소매점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