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상 호수 불일치와 대항력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임차보증금 배당요구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25. D과 '광주 광산구 E 1층 F호 12평' 점포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18.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음.
  •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일반건축물이었으나, 2014. 10. 27. 집합건축물로 전환되면서 원고의 점포 호수가 F호에서 I호로 변경됨.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를 I호로 표시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
  •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에서 피...

사건
2019가단500081 배당이의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조합
변론종결
2019. 4. 10.
판결선고
2019.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광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8. 12.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26,384,711원을 2,006,384,71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5. D과 사이에 '광주 광산구 E 1층 F호 12평'이라 표시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7. 25.부터 2016. 7.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8. 18.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D및 G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던 광주 광산구 H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래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아 1층의 경우 '소매점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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