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0. 2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다 하는 날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건물인도의무 등
가. 인정사실
1)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사자들은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2004. 8. 16. 이전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15. 1. 1. 임대차 보증금 없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존속기간을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2년간으로, 월 임대료 및 관리비 1,200,000원(지급시기: 매월 말일까지 선납)으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년 단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오던 중 2018. 9. 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차계약이 2018. 12. 31. 종료됨을 통보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