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 담당변호사 ○○○,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2. C
변론종결
2021. 2. 18.
판결선고
2021. 3. 18.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1. 12.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같은 날 피고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 피고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전남나주경찰서에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들 명의의 계좌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