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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단25870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이선우
피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
담당변호사 ○○○,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2. C
변론종결
2021. 2. 18.
판결선고
2021. 3. 18.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1. 12.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같은 날 피고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 피고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전남나주경찰서에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들 명의의 계좌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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