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80,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재심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8. 피고와 소외 C를 상대로 수산물 양식장(상호: D)을 운영하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가스시설설치 및 물품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C가 임의로 저장탱크를 철거하여 원고에게 80,190,00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며 불법행위 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원고의 소장 부본은 2015. 12. 14. 피고가 D을 운영하던 주소인 '나주시 J'에 송달되어 피고의 피용자 G이 영수하였고, 법무법인 M이 2016. 1. 6. 위임장과 답변서를 제출하여 위 법무법인 M이 제1심에서 피고와 C의 소송대리인으로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