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광주 남구 C 대 681m2 중 별지1도면 표시 7, L, →, E, 고, 융, 71. ,, 츠,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12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10.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광주 남구 C 대 681m2 중 별지2 하단 도면표시 1. 日1. 11.01. 1. 차 71, E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지상 주택 12.7m2를 철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피고는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광주 남구 C 대 681m2 중 별지2 하단 도면 표시 日1. N1. 01. 1 츠1, 71, E1, □의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과부분 지상 주택 12.7m2를 철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2004. 8.10. 피고를 상대로 본소를 제기하여 2005. 2. 17. 청구기각의 제1심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도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2005. 12. 14.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6. 4. 14. 심리불속행 판결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2006. 4. 19.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재심사유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① 관여한 법관이 출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