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대금 편취 사기죄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해자는 2015. 3. 6. F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사에 계약금을 송금함.
  • 피고인은 2015. 7. 20.경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H, J을 통해 피해자에게 "PF 대출이 실행되어 2015. 8. 중순에 입주자 모집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분양 허가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분양가의 20% 할인된 가격으로 새로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분양대금을 신탁사가 아닌 F 계좌로 송금받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함....

4

사건
2018노837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혜란(기소), 김은미, 장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곧 PF 대출이 실행되어 2015. 8. 중순이면 상가분양승인이 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믿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다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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