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곧 PF 대출이 실행되어 2015. 8. 중순이면 상가분양승인이 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믿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다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