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의 양형 판단: 원심의 합리적 재량 범위 존중

결과 요약

  •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

  •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
  •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도 원심의 ...

1

사건
2018노38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미수, 업무방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고기철, 박성현, 구진미, 신도욱(기소), 전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8고단2590,
2018고단3357(병합), 2018고단3410(병합), 2018고단3989(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4. 18.

주 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주거침입미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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