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주거침입미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