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8노3747,2019노2646(병합) 판결 특수절도,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

파기(자판), 징역 2년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두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와 B는 각각 제1원심(특수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무면허운전)과 제2원심(사기)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음.
  • 피고인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처리

  •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3747, 2019노2646(병합) 가. 특수절도
나. 공기호부정사용
다.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사기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가.나.다.라.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임두환, 정성욱, 이정민(기소), 방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 피고인 A 징역 1년 9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제2원심: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들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만건 이상의 전문 판례를 이용해보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무료회원의 경우 일별 열람 및 판례요청 건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