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목재펠릿 자가소비 및 수입부가가치세 부정공제 관련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의 구 목재이용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함.
  • 검사의 수입부가가치세 부정공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허위 수입세금계산서 수령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함.
  •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판매·유통하지 않고 전량 자가 소비함.
  • 피고인은 한국임업진흥원이 아닌 KOLAS 인정기관으로부터 규격·품질검사를 받음.
  • 피고인...

3

사건
2018노3569 조세범처벌법위반, 관세법위반, 목재의지속가능한 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주식회사
항소인
쌍방
검사
김종오(기소), 박영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9. 3.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관세법위반의 점) 1) 법리오해 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목재이용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2항은 목재제품의 판매·유통을 전제로 하여 규격·품질검사 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목재펠릿을 자가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실제로 이를 전부 자가 소비한 피고인에게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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