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철제 의자를 들어 머리를 1회 내리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에 맞게 하거나 피고인의 아버지 E, 어머니 F와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와 당심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