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항소심의 심리 범위 및 처리 방안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법원은 소송촉진법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1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 제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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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295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대영(기소), 김은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3.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재심청구 사유에 대한 판단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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