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극히 일부는 위안부 일을 할 것을 알고 간 것은 사실이라 위와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 할머니들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어", "내가 보기에는 그 뭐 완전히 그 저기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위안부로 간 것은 아닐 거다 이 말이야", "학생들도 원래 끼가 있으니까 끌려간, 끼가 있으니까 저기 따라다니는 거야" 등의 발언을 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체는 아니지만 극히 일부는 위안부 일을 할 것을 알고 간 것은 사실이라 위와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부분(증거기록 제252쪽, 이하 '이 사건 진술 기재 부분'이라 한다)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을 상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과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들이 위안부라는 것을 알면서 자발적으로 갔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