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판결: 교수 발언의 허위성 및 고의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이 정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국립대학교 교수로서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극히 일부는 위안부 일을 할 것을 알고 간 것은 사실이라 위와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 할머니들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어", "내가 보기에는 그 뭐 완전히 그 저기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위안부로 간 것은 아닐 거다 이 말이야", "학생들도 원래 끼가 있으니까 끌려간, 끼가 있으니까 저기 따라다니는 거야" 등의 발언을 함.
  • 이 발언에 대해 학생들이 문제...

4

사건
2018노2659 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미화(기소), 장은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평양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석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체는 아니지만 극히 일부는 위안부 일을 할 것을 알고 간 것은 사실이라 위와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부분(증거기록 제252쪽, 이하 '이 사건 진술 기재 부분'이라 한다)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을 상대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과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들이 위안부라는 것을 알면서 자발적으로 갔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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