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 경위와 동거생활 기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을 교부받아 관리한 사실, 위 통장 계좌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서도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이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의 범죄사실과 범행 기간, 범행 수법, 편취 범의의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