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 범죄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결 중 피고인들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D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함.

사실관계

  • 피고인 B, D, E는 특수상해, 업무방해, 공동재물손괴, 공동상해, 공동폭행, 폭행, 특수폭행, 재물손괴, 상해, 절도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
  • 원심은 피고인 E의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 부분은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됨.
  • 피고인들은 원심의 양형이 너...

4

사건
2018노260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특수상해
다. 폭행
라. 재물손괴
마. 특수폭행
바. 업무방해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자. 상해
차. 절도
카. 모욕
피고인
1.가. 나.다.라.마.바.사.아.자.차. B
2.가. 나.바.사.아. D
3.가.나.바.사.아.자.카. E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혜란, 서아람, 김형걸, 이주현, 박성현(기소), 장은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T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E의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으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들은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E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6,18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