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E의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으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들은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E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