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판단 및 미지급 퇴직금 관련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퇴직금 미지급 관련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원심의 벌금 3,000,000원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대표로서 근로자 E에게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함.
  • 피고인은 E의 퇴직 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E은 퇴직 후 14일이 지난 시점에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를 제출함.
  • 다른 근로자들도 퇴직 후 퇴직금 미지급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중간정산 무효 주장을 함.

핵심 쟁점...

1

사건
2018노252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대근(기소), 신비나(공판)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퇴직금 미지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의 재직 당시에 유효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므로 그의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입법 취지와 후불적 임금의 성격인 퇴직금제도 그리고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개별성, 자의성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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