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퇴직금 미지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의 재직 당시에 유효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므로 그의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입법 취지와 후불적 임금의 성격인 퇴직금제도 그리고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개별성, 자의성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