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기각됨.
  • 원심의 징역 1년 2개월 형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900만 원을 빌렸으나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 Q이 염소장수 U에게서 매수하여 자신에게 건넨 염소 30마리를 사육하다가 매각한 후, 매각대금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800만 원가량을 횡령함.
  •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 공갈, 사기, 횡령 범행을 저지름...

1

사건
2018노2441 특수상해, 공갈, 사기,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일수, 최예원(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내지 다.항의 피해자 Q에 대한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9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범죄사실 제3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범죄사실 제3의 라.항의 피해자 Q에 대한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U 사이에서 거래한 염소 70마리 중 30마리를 사육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염소들은 모두 도망하거나 병사하여 피고인이 염소를 매각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염소를 매각하였음을 전제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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