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내지 다.항의 피해자 Q에 대한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9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범죄사실 제3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범죄사실 제3의 라.항의 피해자 Q에 대한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U 사이에서 거래한 염소 70마리 중 30마리를 사육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염소들은 모두 도망하거나 병사하여 피고인이 염소를 매각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염소를 매각하였음을 전제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