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가.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20,000원을 추징한다.
압수된 콘돔 5갑(광주지방검찰청 압제18-87호 연번 14)을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52,000원을 추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마.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20,000원을 추징한다.
바. 피고인 I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44,000원을 추징한다.
사. 피고인 J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36,000원을 추징한다.
아. 피고인 K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700,000원을 추징한다.
자. 피고인 L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930,000원을 추징한다.
차. 피고인 M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40,000원을 추징한다.
카. 피고인 N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타. 피고인 O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파. 피고인 P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하. 피고인 Q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거. 피고인 R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너. 피고인 S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더. 피고인 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러. 피고인 U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686,000원을 추징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 A, B, H, I, J, K, L, M
피고인들이 성매매와 관련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서는 이를 특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인 각 수사보고 등을 토대로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추징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U
피고인 U이 검찰에서 상피고인 A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한 모텔비에는 실제로는 지급받지 못한 금액 및 성매매와 무관하게 술에 만취하거나 집이 멀리 떨어져 있는 손님들, 주점의 영업부장 및 여종업원들이 이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