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추징금 산정의 적법성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천만원, 추징금 3,920,000원 및 몰수,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2,352,000원 등 각 피고인에게 상이한 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유흥주점 운영 및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A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U은 모텔을 제공하여 성매매를 용이하게 함.
  • 나머지 피고인들은 성매매 알선에 직접 가담하거나 관련 수익을 취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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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21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 B
3. C
4. G
5. H
6. I
7. J
8. K
9. L
10. M
11. N
12. O
13. P
14. Q
15. R
16. S
17. T
18. U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피고인 A, G에 대하여)
검사
황선옥(기소), 최한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 ○○○, ○○○(○○○ ○, ○, ○, ○, ○, ○, ○, ○, ○. ○, ○, ○, ○, ○, ○, ○, ○○ ○○○)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2. 5.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가.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20,000원을 추징한다. 압수된 콘돔 5갑(광주지방검찰청 압제18-87호 연번 14)을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52,000원을 추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마.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20,000원을 추징한다. 바. 피고인 I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44,000원을 추징한다. 사. 피고인 J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36,000원을 추징한다. 아. 피고인 K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700,000원을 추징한다. 자. 피고인 L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930,000원을 추징한다. 차. 피고인 M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40,000원을 추징한다. 카. 피고인 N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타. 피고인 O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파. 피고인 P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하. 피고인 Q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거. 피고인 R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너. 피고인 S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더. 피고인 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러. 피고인 U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686,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 A, B, H, I, J, K, L, M 피고인들이 성매매와 관련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서는 이를 특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인 각 수사보고 등을 토대로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추징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U 피고인 U이 검찰에서 상피고인 A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한 모텔비에는 실제로는 지급받지 못한 금액 및 성매매와 무관하게 술에 만취하거나 집이 멀리 떨어져 있는 손님들, 주점의 영업부장 및 여종업원들이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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