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국산 조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중국산 조기를 국내산 영광굴비인 것처럼 거짓 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8. 21.경 전남 영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