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국산 조기 국내산 둔갑 판매 사기 및 원산지표시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유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5. 8. 21.부터 8. 31.까지 중국산 조기 총 5,959두름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함.
  • 피고인 A은 2015. 8. 31.부터 9. 23.까지 중국산 조기를 국내산 영광굴비인 것처럼 거짓 표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 총 41,293,500원을 편취함.
  •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은 대표이사 A의 위와 같은 행위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4

사건
2018노2105 가. 사기
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B영어조합법인
항소인
검사
검사
김희주(기소), 장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국산 조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중국산 조기를 국내산 영광굴비인 것처럼 거짓 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8. 21.경 전남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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