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설정 차량의 은닉을 통한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근저당권 설정 차량 은닉 행위에 대해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유한회사 B 명의의 전세버스 운송업자로, 2016. 3. 24. D에서 5,600만 원을 대출받으며 유한회사 B 소유의 E 차량에 피해자 주식회사 F을 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함.
  • 피고인은 대출 약정 시 할부금 완제 시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담보 설정 차량을 임의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함.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4. 근저당이 설정된 E 차량의 차량번호를 G로...

3

사건
2018노1889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심기호(기소), 김형철, 김연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주위적 공소사실 마지막 3행의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 하였다."를 "양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들의 소재를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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