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앉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운전석에서 앉은 상태로 피해자의 무릎을 흔들어 깨운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는 '형법 제298 조', 죄명은 '강제추행'으로 되어 있으나, 그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은 택시의 뒷자리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졌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