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 기사의 준강제추행 유죄 판결 및 법률 적용 오류 정정

결과 요약

  • 원심의 법률 적용 오류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 적용 법조의 오류 여부

  • 이 사...

2

사건
2018노1784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준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진희(기소), 최한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앉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운전석에서 앉은 상태로 피해자의 무릎을 흔들어 깨운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는 '형법 제298 조', 죄명은 '강제추행'으로 되어 있으나, 그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은 택시의 뒷자리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졌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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