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항소심의 심리 범위 및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판시 제1죄에 대해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죄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법원은 소송촉진법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판시 제1죄에 대해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죄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위 제1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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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17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준성, 권찬혁(기소), 김은미, 장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판시 제1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재심청구 사유에 대한 판단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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