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판시 제1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재심청구 사유에 대한 판단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