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취업제한명령 심리 필요성 및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기간 10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재물손괴, 강제추행, 모욕, 절도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음.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2

사건
2018노164 재물손괴, 강제추행, 모욕,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혜윤, 곽중욱, 이상길(기소), 최한얼(공판)
판결선고
2018. 9.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기간 10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 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이하 모두 가리켜'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그 각 호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0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