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기간 10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 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이하 모두 가리켜'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그 각 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