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1,73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D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징역 6개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D
1) 사실오인
제2 원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추징금은 피고인의 실제 이득금액에 비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