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의 경합범 처리 및 피고인 CD의 추징금 산정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 및 추징금 21,73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CD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공무원의 사무에 관한 청탁, 알선 명목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제1, 2 원심판결을 받음.
  • 피고인 CD는 피고인 A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수수하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원심에서 추징금을 명받음.
  • 피고인 A와 검사는 각 원심판결의 양형...

1

사건
2018노1483, 2377(병합) 가. 사기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CD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조재철, 선현숙, 임찬미(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21,73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D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징역 6개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D 1) 사실오인 제2 원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추징금은 피고인의 실제 이득금액에 비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7,13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