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7. 17.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2호) 제56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