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취업제한명령 관련 법률 개정 소급 적용 및 항소심의 사실오인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

사건
2018노1427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구진미(기소), 최한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7. 17.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2호) 제56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8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