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 책임

결과 요약

  •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정지하지 않았더라도, 교통안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에 해당함.
  •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2015. 6. 15. 23:52경 긴급출동 중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사거리 교차로에서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직진함.
  • 이로 인해 진행 방향 왼쪽에...

3

사건
2018노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임일수(기소), 김형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판결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의 '긴급자동차'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적색점멸 신호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은 것은 위 조항의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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