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에 의한 불출석 재판 후 상소권회복 결정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사기죄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 진행 및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의 징역형 선고는 피고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함.
  •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법원은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 및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7. 11. 30.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2018. 3. 26.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공소 ...

2

사건
2018노1040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원형문(기소), 구진미(공판)
판결선고
2018. 8.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심법원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에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및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7. 11. 30.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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