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8,0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3. 5.부터 2015. 4. 10.까지의 기간 중 9일 8시간 동안 C 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21. 30만 원을, 2016. 1. 23. 7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하였다가 위 진정을 취하하면서 피고와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