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의 권리보호 이익 및 기판력 저촉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전소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어 인용됨.
  •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및 전소 변론종결 전 변제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7. 10. 피고에 대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전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2008. 7. 31. 확정됨.
  • 원고는 2008. 9. 5. 전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08. 9. 12. 명령을 ...

2

사건
2018나6866 임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5. 17.
판결선고
2019. 6.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21.부터 2008. 3.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군법원 2008가소2787호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6. 12. 변론을 종결한 후, 2008. 7. 10.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21.부터 2008. 3.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7.31.00:00에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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