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21.부터 2008. 3.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군법원 2008가소2787호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6. 12. 변론을 종결한 후, 2008. 7. 10.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21.부터 2008. 3.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7.31.00:00에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